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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2.23 2018고단475
업무상실화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7. 12. 22.경부터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골채채취 및 판매 사업을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10. 23.경부터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F는 2014. 11. 14.경부터 D과 강원 고성군 G에 있는 D 소유의 채석장 전기설비에 대해 전기설비안전관리대행 계약 다만, 2014. 4.경부터 2016. 1.경까지는 주식회사 H에서, 2016. 2.경부터 2017. 8.경까지는 I 주식회사에서 D과 각각 골재생산계약 또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골채채취 업무를 함께 하였고, 전기설비안전관리대행 계약도 위 업체들 명의로 체결하였음 을 체결하고 안전관리 대행 업무를 해왔다.

피고인

A은 D의 사업장인 강원 고성군 G에 있는 채석장 입구 부근 한쪽에 500kw 배전반을 설치하고, 그곳에서부터 채석장 용접작업실까지 길이 286m인 전선(220V)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그 전선에는 항시 전류가 흐르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과전류에 의한 과열손상으로부터 전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전선을 매립하거나 전선에 방호장치를 하는 등 전선이 단선ㆍ훼손되지 않도록 하여 화재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은 F의 대표자 및 안전관리대행계약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위 배전반 및 전선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면서 전기설비의 위험성이 확인되면 이를 소유주에게 알려 부적합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화재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500kw 배전반에서 용접작업실로 연결된 위 전선을 별도의 차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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