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21 2020고단3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4.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31. 15:00 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에 이르러, 영업이 중단된 위 PC 방에 있는 물건을 처분하여 생활비에 사용하고자 마음먹고 이전에 위 PC 방에서 일하며 소지하게 된 카드 키를 이용해서 PC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약 360만 원 상당의 컴퓨터 6대,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에어컨 1개,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영업용 냉장고 1개,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TV(45 인치) 1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가죽소파 1개를 중고 물품 매입업자에게 가져가도록 함으로써 시가 합계 약 5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및 범행 현장 사진 첨부 -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수십 회에 달함에도 출소 후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하였다.

형벌의 성행 개선 효가 의심스럽고 비난 소지가 크며,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 범행 내용만으로도 죄책이 중한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변제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