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21. 피고에게 ‘2018. 1. 1.부터 2018. 8. 16. 사이에 국민이 인천서부서를 상대로 청구한 정보공개청구 신청과 이에 대한 결정문(개인정보 제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8. 31. 이 사건 정보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청구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원고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국민이 2018. 1. 1.부터 2018. 8. 16.까지 피고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와 이에 대한 결정문(개인정보 제외)’으로서, 대상문서의 작성자, 접수일자, 문서내용 등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므로(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