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3. 피고들과 피고들이 공유(피고 B 4분의 3 지분, 피고 C 4분의 1 지분)한 부산 부산진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1,930,000,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5.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2013. 9. 27. 부산진구청에 ‘이 사건 토지에서 냄새가 난다’는 토양오염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에 따른 부산진구청장의 조사결과 이 사건 토지의 토양오염도는 오염물질 TPH, 오염농도 3,856mg/kg으로 토양우려기준을 초과하였다. 라.
위 조사결과에 따라 부산진구청장은 2013.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0. 15. 토지정밀조사명령을 하였고, 토지정밀조사결과 이 사건 토지의 오염물질은 TPH, Cd, Cu, Zn이며, 오염면적 약 371㎡, 오염토량 약 330.8㎥로 조사되었다.
마. 부산진구청장은 위 정밀조사결과에 따라 2013.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화조치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2014. 2. 19.경 이 사건 토지의 오염토양정화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부산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오염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민법 제580조에 정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진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직접 손해 77,500,000원 = 토양정밀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