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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7 2019구합21321
압류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에 대한 소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예비적...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피고 부산진구청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종래 ‘재무부’, ‘재정경제부’ 등이었으나 정부조직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기획재정부’라고 한다)장관의 위임을 받아 국유재산인 부산 부산진구 B 대 466.5㎡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 부산진구청장은 원고가 위 토지 중 37.9㎡(이하 ‘이 사건 국유재산’이라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한다고 보아 1992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매년 원고에게 국유재산변상금을 부과하였다.

피고 부산진구청장은 원고가 위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자, 2005. 2. 22. 원고 소유인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처분하였다.

기획재정부장관은 2006. 6. 30.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 토지 등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였다.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가 이 사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다고 보아 200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매년 원고에게 국유재산변상금을 부과하였다.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가 위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자, 2009. 7. 22.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처분하고, 2018. 11. 7. 또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처분하였다

(이하 피고 부산진구청장의 2005. 2. 22.자 압류처분과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2009. 7. 22.자 및 2018. 11. 7.자 압류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16, 23호증, 을가 2 내지 5호증, 을나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피고 부산진구청장에 대한 소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 원고의 피고 부산진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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