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16. C라는 상호로 음식물처리기(제품명 FOOD CLEAN)를 제조판매하는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경상남도 함안군 관할 내의 거래처 및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제11조 제1호). 2) 제품 설치는 원고의 책임 하에 하고,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및 고객관리도 원고가 책임진다
(제8조 제1호). 3)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일에 보증금(이 사건 계약서에는 “공탁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법령상 ‘공탁’의 의미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보증금’으로 기재한다
)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고, 제품을 공급받아 렌탈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4) 원고의 주문량은 원고가 정하는 장소까지 피고가 운송하여 그에 따른 비용과 책임을 진다
(제7조 제1호). 원고의 제품 주문은 공문으로 하고 도착일정은 피고와 상의한다
(제7조 제2호). 5) 계약 종료 시에 위 보증금으로 제품 재고를 정산하고, 부족분이 있으면 계약기준 금액으로 정산한다(제11조 제4호).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그 무렵 피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이 수령한 보증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