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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6나76923
개발비반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0.경, 피고가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분쇄기와 건조기 일체형)를 개발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0. 30. 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품 제1계약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개발비용을 지급하여 개발 의뢰한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분쇄기 건조기 - 일체(디스포져)형] 제품을 피고가 개발 완료 후 이를 생산하여 공급하며, 이를 원고의 제품으로 판매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4조(권리의 범위)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30. 이전에 제품공급을 한다.

③ 피고는 제품의 특성상 신뢰성 및 품질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 판매가 어려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양서의 내용에 충실하게 완성도 있는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④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개발완료(인증) 통과 후 제품생산에 필요한 계약금으로서 전체 개발비(금형비 포함)의 60%인 금액을 현금 지급한다.

금형비의 잔액은 제품승인 시 실험생산 이후 하자유무 확인 이후 현금 지급하며 공급물품대는 당월말 현금 지급한다.

개발공급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가 2015. 3. 초순경 제품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통보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5. 3.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품생산공급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계약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필요로 하는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분쇄 건조 방식) 제품을 원고와 피고가 공동투자하여 이를 피고가 생산하여 공급하며, 이를 원고의 제품으로 판매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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