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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7 2016나2026813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및 준거법 이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1심판결문 2면 10행부터 6면 9행까지)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4면 아래에서 4행 다음에 아래 라항을 추가한다.

『라. 관련사건 결과 피고는 2013.경 원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BN280(16호), BN660 타워크레인을 추가로 매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추가매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3617), 위 법원으로부터 2014. 4. 11. ‘원고가 BN280(16호) 및 BN660 타워크레인을 추가로 매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4나2013684(본소), 2014나2041023(반소), 대법원 2015다218846]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1심판결문 4면 아래에서 3행의 “을 5, 22, 23호증” 앞에 “을 1, 2호증”을 추가한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에서 Climbing Cage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Climbing Cage 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는바, 뒤에서 보듯이 위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정하였고, 이 사건에 있어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과 부당이득에서의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BN280(16호), BN660 대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010. 9. 3. 지급한 9,000유로, 201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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