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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고합9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클럽’의 속칭 지분 사장이고,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의 관리이사로서 약 10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친구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B는 2016. 4. 22. 02:09경 위 G 클럽 1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J(여, 18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여 피해자를 클럽 2층에 있는 R4번 룸에 데리고 들어가 음악 축제 행사 때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가슴, 배 부위를 더듬어, 이에 피해자가 “싫어, 나 나갈래”라고 말하며 나가려 하자 먼저 일어나 R4번 룸의 문을 가로막은 채 실내 조명을 끄고 나서 피해자를 그곳 쇼파 위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던 중 이때 피고인 A이 R4번 룸으로 들어와 기분이 상한 피해자에게 “왜 그래, 술이나 먹고 가라”고 말하며 술을 권해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얘 물 좆나 많아”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거절하며 밀어내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쇼파 위에 눕힌 후 피해자가 거부하며 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일어나지 못하게 누르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양말을 벗겨 입으로 발가락을 빨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으며, 피고인 B는 그 사이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대며 “나는 입에 넣을까”라고 말하다가 피고인 A이 사정을 마치자, 뒤이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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