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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0.15 2020가합101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자 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1945년경 준공된 대동1저수지, 새못저수지, 말미저수지, 황정저수지, 상정토저수지, 중부2저수지, 북조기저수지(이하 위 저수지들을 ‘이 사건 각 저수지’라 한다)에 편입되어 이 사건 각 저수지를 구성하는 구거, 유지,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피고는 1970. 12. 24.경부터 1993. 12. 24.경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권한은 1970. 1. 12.부터 합천농지개량조합에게 이관되었고, 위 조합의 권리의무는 2000. 1. 1. 법률에 따라 설립된 원고(당시 명칭 농업기반공사)에 포괄승계되어, 현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농지개량사업”이라 함은 같은 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관개배수시설농업용 도로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이하 ‘농지개량시설’이라 한다

)의 설치관리변경 또는 폐합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에서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은 그 조합구역 내의 농지개량시설로서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된 것을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의 권리의무는 농지개량조합이 포괄승계하되, 조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계할 채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관개시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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