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6.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경 광주 북구 삼각월산길 49-43(삼각동)에 있는 광주교도소에서 볼펜으로 B,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7. 4. 11. 23:00경 20ℓ 휘발유통을 들고 병원에 들어와 본인을 내쫓으면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한 협박,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방해행위 범죄사실은 B 간호사가 꾸민 거짓말로 그러한 사실이 없으니 위 간호사 B을 무고죄로 고소합니다. 2017. 4. 22. D병원 C은 스마트폰을 주먹으로 때리는 폭력을 휘두르고 본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C을 무고, 폭력 죄로 처벌하여 주십시오.”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휘발유통을 들고 들어가 협박한 사실이 있었고, C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5.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의 현존
1. A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동영상 내용확인, 2017.4.11. cctv 영상캡쳐사진 사본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무고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