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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11.27 2014고단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30. 17:50경 경북 군위군 의흥면 원산1리에서 같은 면 읍내리에 있는 제일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에 첨부된 면허대장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② 피고인은 2010년에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형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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