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1 2015가단132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47,1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2.부터 2015. 6.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47,1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2.부터 2015. 6. 5.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