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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1 2015가단132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47,1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2.부터 2015. 6.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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