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23:56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 1 차로를 성신 여대 정문 방면에서 칠백 집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E(23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 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진단서
1.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토바이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인도에 앉혀 놓은 다음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 등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