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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10773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10. 24.부터, 피고 C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수원시 영통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다.

나. 원고는 이사건건물중201호와202호에대해분양계약을체결하고이에대한분양대금으로315,000,000원을2009. 6. 4.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위 분양계약에 따른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루어지기를기다리던중원고에대한소유권이전절차가지연되자2009.9.17. 피고들로부터‘이 사건 부동산 중 201호를 2010. 11. 30. 원고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줄것을약속함과동시에만일이전절차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피고들이 원고에게 위201호및202호에 대한분양대금 315,000,000원을변제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 받았다. 라.

피고들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에게 분양한 201호 및 202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0. 9. 17. 작성한 이행각서 상의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3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피고 B는 2015. 10. 24.부터, 피고 C는 2015. 10.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원고에게 75,000,000원을 별도로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에게 75,000,000원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 C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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