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1,351,741,466원 및 그 중 710,078,033원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2014.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은 2007년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여신과목 수입신용장한도, 여신한도금액 미화 30만 달러, 지연이자율 연 19%, 여신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700,000,000원, 지연이자율 연 19%, 여신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529,446,000원, 지연이자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위 돈을 피고 A에 대출하였다.
나. 외환은행은 2010. 10. 27. 피고 A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2014. 3. 26.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잔존 대출금 채권액은 1,351,741,466원(= 원금 710,078,033원 이자 641,663,433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1,351,741,466원 및 그 중 710,078,033원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4. 8. 2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9%, 2014. 8.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고, 민법 제397조 제1항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