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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9.10.선고 2015도7992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A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나.업무상배임
사건

2015도799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 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 )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1. 가. 나. A

2. 가. B

3. 가. C .

4. 가. D .

상고인

피고인 A, B, C, D와 검사 ( 피고인 A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법인 E ( 피고인 A, C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F, G, H, I

변호사 J, K, L ( 피고인 B을 위하여 )

법무법인 M ( 피고인 D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

AB, AC, AD, AE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11. 선고, 2015. 5. 22. 선고 2014노3604 ,

2015노1194 ( 병합 ) 각 판결

판결선고

2015. 9. 10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AF와 주식회사 AG에 대한 사진대금과 출자금 지급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죄에서의 임무위배행위, 고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주식회사 AF에 대한 사진대금과 출자금 지급 및 AH회사, AI회사에 대한 선급금 또는 투자금 지급 ( 다만, 계열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진대금과 출자금 부분 제외 ) 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의 점과 ② 계열사의 사진매수와 주식회사 AG에 대한 출자와 관련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의 고의와 비신분자의 배임행위 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3.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각 선급금 지급 ( 다만, AH회사에 대한 선급금 중 계열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진대금과 출자금 부분 제 외 ) 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의 점과 ② 계열사의 사진매수와 주식회사 AF에 대한 출자와 관련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대향적 행위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와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4.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D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데 대하여 직권으로, 피고인 D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실질적으로 자신이 매수한 임야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AJ의 자금 30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의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한편,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에서의 합리적 양형을 위해 마련된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므로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에 존중되어야 하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아

니한다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 따라서 원심이 위 양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양형요소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5.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AK의 영업권 양수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신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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