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1. 8. 31.자 각 직권면직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H대학교(이하 H대학교의 기관이나 학과, 내부 규정 등을 표기함에 있어서는 H대학교의 기재 없이 해당 기관이나 학과, 내부규정 등의 명칭만을 기재하기로 한다
)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H대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원들이다. 2) 원고 A은 1997. 3. 1. 기계산업시스템공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4. 4. 1. 기계산업공학부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었고 2004. 4. 1. 자동화기계공학과 부교수로 승진ㆍ임용되었다.
3) 원고 B은 1998. 3. 1. 기계산업공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5. 4. 1. 자동화기계공학과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었고 2005. 10. 1. 같은 학과 부교수로 승진ㆍ임용되었다. 4) 원고 C은 1996. 3. 1. 건축공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1999. 10. 1. 건설공학부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었고 2003. 10. 1. 건축공학과 부교수로 승진ㆍ임용되었다.
5) 원고 D는 1997. 3. 1. 건설공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1. 4. 1. 건설공학부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었고 2005. 10. 1. 건축공학과 부교수로 승진ㆍ임용되었다. 6) 원고 E은 1999. 3. 1. 컴퓨터학부 조교수로 임용된 후 2003. 4. 1. 같은 학부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었다.
7) 원고 F은 1995. 3. 1. 전자공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1998. 4. 1. 같은 학과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었고 2002. 4. 1. 컴퓨터학부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었다. 나. 교수협의회의 결성 및 피고와의 대립 1)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 8. 22.부터 2005. 9. 2.까지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결과 지출용도가 엄격히 정해져 있는 피고의 교비회계에서 피고가 피고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수익사업체로 운영하는 I병원의 신축공사비를 지급하고, 자격에 미달되는 사람을 전임교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등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