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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0. 2. 14. 선고 79나3229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금청구사건][고집1980민(1),137]
판시사항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과 매매계약상의 위약금 약정의 관계

판결요지

위약금의 약정은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위 손해배상예정액을 그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1. 원판결중 아래에서 인용할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그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중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유

(1) 원·피고사이에 1979.3.27.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지번 생략) 대지 22평 및 그 지상건물 1동 11평을 대금 12,6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은 금 1,000,000원으로 계약당일 중도금은 5,000,000원으로 1979.4.16.에, 잔금 6,600,000원은 1979.5.5.에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각 지급하고 만일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위반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피고가 위약시에는 위 계약금의 배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위 계약당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도시계획확인서), 같은 을2호증(질의서회신), 피고가 공성부분과 수령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갑4호증(통지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매매대상이 된 대지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에 따라 1978.12.7.자로 건설부고시 제3933호에 의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구로동 간을 연결하는 연장 3,750메타 폭 40메타의 도로 지역으로 결정되었으나 도시계획법 제13조 에 의하여 그 지적승인이 아직 되지 않아 지적고시는 되어 있지 않는 사실,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이며 위 중도금 지급전인 1979.4.10. 위 대지가 도로지역으로 결정된 것을 비로소 발견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그렇다면 위 대지에 관하여 도로지적고시는 아직 되지않았다 하더라도 위 대지가 도로지역으로 결정됨으로써 장차 지적이 고시되고 도시계획이 시행된다면 위 건물이 철거되어 위 대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니 만큼 위 도로지역 결정이 있었던 것은 매매의 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었고 이와 같은 하자는 위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80조 1항 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규정에 따라 위 매매계약을 적법히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전단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에 대한 위 매매계약해제 의사표시는 적법하여 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 의무로서 원고에게 위 계약금 1,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1978.5.경으로서 그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위 매매계약 당시도 피고는 위 도시계획 결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선의 무과실이며 오히려 위 부동산을 매입하기 이전에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도시계획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아보지 않은 것은 원고의 과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580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3호증(도시계획확인서)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당시 원고의 물음에 대하여 피고가 위 부동산은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 또 위 부동산은 대로변에 위치하지도 않고 주택가 골목길에 인접하여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아래서는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매매계약 이전에 위 부동산에 관한 도시계획사항을 당국에 알아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 가지고서는 원고가 위 매매계약당시 위 부동산의 전단 인정과 같은 하자를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이외에 피고의 전거증으로 하여도 위 부동산의 하자에 관한 원고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며 민법 제580조 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전단 인정과 같이 매매목적물의 숨은 하자로 인하여 선의의 매수인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일종의 무과실책임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3) 다음 원고의 계약금배액배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당시 원·피고사이에 만일 위 부동산이 도시계획에 저촉되면 위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고 피고가 그 위약금으로서 위 계약금의 배액인 금 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 있었고 또 위와 같은 특약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다툼이 없는 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위약금의 약정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계약금의 배액인 금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매매계약의 계약서인 갑1호증에 원고주장과 같은 특약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특약사실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일부와 갑2호증, 갑4호증의 각 기재내용 일부는 당원이 이를 믿지 않는 바이며 달리 원고주장의 위 특약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또 위 다툼이 없는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위약금의 약정은 민법 제398조 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무가 불이행되는 경우의 문제이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민법 제580조 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법률이 특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이므로 민법 제5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까지 민법 제39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피고에게 위 계약금의 배액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피고에게 금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과 같은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여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이용훈 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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