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위약금의 약정과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판결요지
매매 당사자가 모두 매매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인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약금의 약정은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까지 예상하여 그 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피고들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들보조참가인 1 외 1명 (피고들 및 동 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복)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과 피고들 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및 피고들 보조참가인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할 때에는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과 같은 위약금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바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1이 모두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토지(원판결 설시의 이 사건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위약금의 약정은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까지 예상하여 그 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소론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석한 위법이 없고, 원판결에는 소론 이유 모순 등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