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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9.18 2014나1271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아파트 관리사무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부영(이하 ‘피고 부영’이라 한다)은 광주 광산구 B 24,78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총 384세대 규모의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원고 A관리사무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1. 목록의 ‘주소’란 기재 각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거나 그 지위를 양수한 사람들이다.

건설교통부장관은 1990. 7. 20.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광주 북구 ND 및 광산구 NE 등 일원을 산업단지 개발구역으로 지정한 뒤 1990. 11. 8.경 NA산업단지 개발기본계획을 결정ㆍ고시하였고, 1991. 12. 21.경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되었다.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하는 NA산업단지 조성사업(제1단계)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10. 23.경 건설교통부고시 NB로 종전의 연구 및 교육시설용지 중 일부를 공동주거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NA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을 고시하였고, 익산국토관리청장은 2002. 1. 3.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NC로 위 개발사업 실시계획(1단계 4지구) 변경승인을 고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는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1. 11.경 위 실시계획 변경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공동주택용지 내부 5개 소블럭 각각에 대해 동서간 보행자전용도로(최소폭원 6m) 및 남북간 보행자전용도로(최소폭원 4m)를 각 설치하여 전체 소블럭간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받고, 이 사건 토지 내부에 위와 같은 보행자전용도로 설치권장구간을 설정하여 개별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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