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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4 2013가합40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부영(이하 ‘피고 부영’이라 한다)은 광주 광산구 B 24,78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총 384세대 규모의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원고 A아파트관리사무소(이하 ‘원고 A아파트관리사무소’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주택법 제4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단체이며, 원고 A아파트관리사무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목록의 ‘주소’란 기재 각 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거나 그 지위를 양수한 사람들이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10. 23. 건설교통부고시 NB에 의하여 NA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고시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2002. 1. 3.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NC에 의하여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되었다.

다. 피고 부영은 2002. 10. 29. NA산업단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됨.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부영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위 토지 내에 동~서 방향 폭 6m, 남~북 방향 폭 4m, 거리 153.677m의 보행자전용도로(이하 ‘이 사건 보행자전용도로’라 한다)를 설치하는 조건(이하 ‘이 사건 조건’이라 한다)을 부가하였다. 라.

피고 광산구는 2003. 8. 1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2004. 3. 25.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최종 변경승인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 부영은 2005. 2. 21.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20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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