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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고정42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26. 1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모텔 앞 교차로를 사 상로 쪽에서 경부선 철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여 교통상황을 잘 본 뒤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모라 교회 쪽에서 변전소 쪽으로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3 세) 이 운전하는 F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사상구 모라 1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낚시 점에서 위 D 모텔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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