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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04 2018고정32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000,000 12 친 환경 인증 수수료 약 25,000,000 토목 분야 13 지질 조서 약 50,000,000 14 흙막이 설계 약 100,000,000 15 지적 측량 약 100,000,000 16 현황 측량( 지장 물조사) 약 300,000,000 경관공원분야 17 경관계획 및 심의 약 100,000,000 18 정비기반시설 설계 약 100,000,000 교통분야 19 교통 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약 100,000,000 정비기반 문야 20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 약 50,000,000 21 감정평가 약 100,000,000 석면 분야 22 석면 조사 약 300,000,000 범죄분야 23 범죄 예방계획 수립 약 600,000,000 기타분야 24 문화재 지표조사 약 15,000,000 25 총회비용 약 300,000,000 26 법무비용 약 100,000,000 27 인허가 비 약 20,000,000 28 매도청구비용 약 240,000,000 29 시공자 선정총회 참석 수당 약 50,000,000 30 예비비 약 1,000,000,000 2) 이 사건 조합의 2017년도 조합 정비 사업비 예산( 안)( 이하 ‘ 이 사건 예산’ 이라 한다) 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구역 현황과 현 시세를 고려한 예측이므로, 위 업무를 수행할 업체들의 입찰가격이나 실 계약금액 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업체 선정 시 견적금액 등 계약, 사업계획, 정책 및 법령의 번경, 인허가 등으로 인해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모든 항목은 후추 실제 계약에 따라 변경 확정됩니다.

* 상기 나열한 업체와 용역은 통상적인 것이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규정의 변경 등에 의해 추가로 선정되어야 할 업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산안은 사업 시행인가 시 등 재건축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예산( 안) 이며, 항목별 예산 초과 시 예비비 또는 합산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목 간 전용이 가능합니다.

3) 이 사건 조합은 2018. 3. 6. 자 대의원회의를 소집하면서 ‘ 제 4호 안건: 정비구역변경에 따른 도시 설계업체 심의의 건’, ‘ 제 5호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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