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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22310
주식소유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가 각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창호업 및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2. 6. 10.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D 설립 당시 D의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식 1,600주를 취득하면서 이를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는 창호, 철물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5. 2. 3.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E 설립 당시 E의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식 19,800주를 취득하면서 그 중 2,200주를 피고 B에게, 2,200주를 피고 C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

다. 한편 D는 2009. 7. 16. E을 흡수합병한 결과, 기존의 보유주식에 관하여 피고 B은 D의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식 2,200주(이하 ‘이 사건 B 주식’이라 한다), 피고 C은 3,800주(이하 ‘이 사건 C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라.

원고의 이 사건 B 주식 및 이 사건 C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9. 4. 피고 C에게, 2017. 9. 5. 피고 B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B 주식 및 이 사건 C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피고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를 각 명의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B 주식 및 이 사건 C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원고에게 복귀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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