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7고단6639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 정확한 명칭은 D)’ 는 파일을 공유하는 프로 토 콜 (protocol,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데 필요한 규약 내지는 규칙) 의 일종으로서, 한 사용자가 ‘ 원본 파일( 완전한 저작물)’ 을 가지고 이에 대한 메타 데이터, 호스트 정보, 해 쉬 값 등이 포함된 ‘D 파일 (seed file)’ 을 생성하게 되면, ' 클라이언트 (Client, 원본 파일을 업 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소프트웨어) '를 통해 D 파일과 연결된 원본 파일을 배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원본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파일을 업 로드하는 사람을 ‘ 시더 (Seeder) '라고 한다.
반대로 위 D 파일과 클라이언트를 이용해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사람을 ‘ 피어 (Peer) '라고 하고, 그 ’ 피어‘ 는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원본 파일을 배포할 수 있는 ’ 시더‘ 가 되는 바, 이런 방식으로 같은 원본 파일을 주고받으며 서로 얽혀 있는 ’ 시더‘ 와 ’ 피어 ‘를 ' 스웜 (Swarm)' 이라고 한다.
결국 ’ 시더‘ 와 ’ 피어‘ 는 ’ 스웜‘ 을 형성하여 저작물의 원본 파일 조각을 상호 복제, 전송, 배포하게 된다.
가. 저작물에 광고 자막을 삽입하여 배포하는 방법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 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