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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7고단6639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 정확한 명칭은 D)’ 는 파일을 공유하는 프로 토 콜 (protocol,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데 필요한 규약 내지는 규칙) 의 일종으로서, 한 사용자가 ‘ 원본 파일( 완전한 저작물)’ 을 가지고 이에 대한 메타 데이터, 호스트 정보, 해 쉬 값 등이 포함된 ‘D 파일 (seed file)’ 을 생성하게 되면, ' 클라이언트 (Client, 원본 파일을 업 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소프트웨어) '를 통해 D 파일과 연결된 원본 파일을 배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원본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파일을 업 로드하는 사람을 ‘ 시더 (Seeder) '라고 한다.

반대로 위 D 파일과 클라이언트를 이용해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사람을 ‘ 피어 (Peer) '라고 하고, 그 ’ 피어‘ 는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원본 파일을 배포할 수 있는 ’ 시더‘ 가 되는 바, 이런 방식으로 같은 원본 파일을 주고받으며 서로 얽혀 있는 ’ 시더‘ 와 ’ 피어 ‘를 ' 스웜 (Swarm)' 이라고 한다.

결국 ’ 시더‘ 와 ’ 피어‘ 는 ’ 스웜‘ 을 형성하여 저작물의 원본 파일 조각을 상호 복제, 전송, 배포하게 된다.

1. 저작권법위반 및 저작권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영화나 드라마 등의 저작물에 특정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자막으로 삽입하여 이를 배포하고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이 그 주소로 접속을 하면 광고의 목적이 된 타인의 인터넷 사이트에 자동으로 접속되게 하는 방법, 또는 직접 D 파일을 배포하는 D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D 파일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사이트에 타인의 인터넷 사이트를 광고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광고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저작물에 광고 자막을 삽입하여 배포하는 방법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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