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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1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7층에 있는 D학원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부터 2011. 11.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4,887,0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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