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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9.02 2015고단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같은 해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같은 해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1. 2014. 11. 2.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성건동 삼거리 막걸리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성동동 양포문어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70m가량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15. 7. 6.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석장동 상호불상의 가구공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현곡면 금장리 서경주역 앞 도로까지 약 1.5km가량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혐의자 체포 당시 상황),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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