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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8.08 2011나2541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30. 1. 3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순번 1 토지가 포함되어 있던 안동시 F 전 37평을 취득하였고, 순번 2 토지가 포함되어 있던 안동시 J 답 757평, 순번 3 토지가 포함되어 있던 L 답 397평을 1924. 5. 2. 각 취득하였다.

위 안동시 F 전 37평과 위 순번 2, 3 토지는 1965. 5.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65. 5. 19. B의 아들인 C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후 원고가 1995. 8. 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1. 12. 16. 실종선고 확정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된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안동시 D 전 297평은 1920. 12. 24. E 전 260평과 F 전 37평으로 각 분할되었는데, 그 중 F 전 37평은 1970. 12. 28. F 도로 22평과 G 답 15평으로 분할되면서 위 F 도로 22평은 같은 날 도로로 지목이 변경됨과 동시에 도로에 편입되었고, 위 F 도로 22평은 1995. 3. 8. 다시 F 도로 36㎡(이하 ‘순번 1 토지’라고 한다)와 H 도로 37㎡로 각 분필되었다.

(2) 안동시 I 답 1,354평은 1918.경 J 답 757평, K 답 200평, L 답 397평으로 각 분할되었는데, 1958. 8. 10. 그 중 J 답 757평은 J 도로 21평과 N 답 736평으로, L 답 397평은 L 답 366평과 M 도로 31평으로 각 분할되면서 위 J 도로 21평과 M 도로 31평은 같은 날 도로로 지목이 변경됨과 동시에 안동-영주간 신작로(국도)에 편입되었고, 이후 환산등록이 이루어져 현재 안동시 J 도로 69㎡(이하 ‘순번 2 토지’라고 한다)와 M 도로 102㎡(이하 ‘순번 3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라.

현재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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