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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47711
분양대행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동산시행업, 분양대행업 등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354-32 소재 “라마다정선호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5. 4.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분양대행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또는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대행수수료를 객실당 1,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1,000만 원은 계약금 납부 시, 나머지 600만 원은 1회차 중도금 대출 입금 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15. 4. 6. 기존 분양대행사인 A에서 객실 분양을 할 경우에도 1객실당 300만 원씩을 1회차 중도금 대출 입금 시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 또는 ‘이 사건 협약서’라고 한다). 라.

그런데, 피고는 중도금 대출이 2015. 12.경에 발생한 총 17건의 분양대행수수료 합계 금 11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이 사건 협약에 의하여 A이 객실 분양을 하고 중도금 대출이 발생한 총 13건의 분양대행수수료 합계 금 42,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5. 9. 5.로 예정되어 있던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을 2015. 10. 13.까지로 연장한 후 이 사건 건물의 분양 객실 187개 중 162개를 분양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분양한 이 사건 건물의 객실 분양률은 86.66%에 이른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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