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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6 2015고단2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8. 19.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사거리를 분당사거리 방면에서 이매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872,2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유스페이스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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