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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11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 직원이고, 피해자 D( 여, 21세) 은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하여 위 매장을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17:3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남자친구가 성관계 잘하냐

나는 잘한다.

”, “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다.

친구랑 하는 기분일 것 같다.

” 등 성적인 농담을 건네던 중 그곳 테이블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감 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 피해자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일하는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하게 된 경위, 피고인 등과 함께 대리점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성적인 농담들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의 동료가 피해자에 게 핫 소스와 관련하여 했던 성적인 농담의 내용, 계약서를 작성하는 도중에 있었던 피고 인의 추행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행을 당한 신체 부위, 추 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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