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4. 00:02 경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비행기 룸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 강로에 있는 조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특히 2017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경력, 연령,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