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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1 2017고단2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22:45 경 전 남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오렌지 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 강로에 있는 조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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