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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4. 춘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식명령 청구되어 2020. 4.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18: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단속 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처 화면 4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2. 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298%로 매우 높으며, 피고인의 운전 거리도 상당히 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고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2019. 12. 8.경 음주운전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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