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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4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부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3. 23:52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에서부터 C에 있는 D슈퍼 앞 길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8. 13.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도 경과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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