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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8가단5197882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관악구 DB 대 92.3㎡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분할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당사자들의 표시에 관해서는 이 법원의 2019. 12. 17.자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2020. 1. 9.자 피고주소 일부정정서에 의한다. 원고는 2020. 2. 6.자 소명서를 제출하여 2020. 1. 9.자 피고주소 일부정정서가 최종적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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