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0 2018가단5168112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관악구 B 대 135.7㎡를 원고 소유로 분할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