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398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1. 10:00경 경북 청도군 E 토목공사 현장에서, 건축주인 피해자 B(남, 63세)에게 토목 공사 추가 비용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최초 설계대로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다며 추가 비용 지급을 거절하자,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추가 공사비용 문제로 피해자 A(남, 61세)과 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27.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