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92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변에 채권관계를 알리겠다

거나 SNS, 인터넷 등에 이를 게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10여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200만 원)을 이미 감액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