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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18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1991.경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감안하여 이미 약식명령의 벌금액(70만 원)을 감액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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