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15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고의적으로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저장한 것으로, 석유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는 데 차질을 빚게 하고, 그 석유를 주유한 차량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의 강력한 주의 및 감독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E의 법률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기록 42, 145 쪽). 한편 이 사건 가짜 석유 제조량은 1,100리터로 그 규모나 그로 인한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종업원 E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 시간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대표자 G의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부분은 이미 G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처벌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