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C 선거구 제18대 국회의원 D의 보좌관인 사람으로, 2012. 2. 5. 10:40경 강릉시 E교회 목양실에서, 위 교회 담임목사인 F 목사에게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하여 2012. 4. 11.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위 D을 위하여 50만 원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문답서(D), 문답서(A), 확인서(G), 확인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추징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4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선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 중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독교 신자로서 자신이 한 때 F 목사가 근무하는 E교회에 다닌 사실이 있는 등으로 평소 F 목사를 잘 알고 지내던 중 D 부부를 수행하여 E교회를 방문하게 됨을 기화로 교회에 십일조 헌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기부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금원 제공이 관례적, 의례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점, F 목사는 위 헌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