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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나109593
자동차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유한책임사원 지분권 양수 원고 합자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C는 원고 회사의 대표사원, D은 C의 아들로서 원고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12. 6. 5. 자신의 처 F 명의로 원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었던 G과 사이에 대금을 33,000,000원으로 약정하여 G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권(이하 ‘이 사건 지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기로 하는 지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유한책임사원 지분권 인수 이후의 피고의 택시 운행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지분권을 인수한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지분권에 해당하는 H 번호의 택시를 독점적으로 운행하여 운행수입금을 취득하였고, 대신 매월 원고 회사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일반관리비, 의료보험료, 연금보험료, 종합보험료, 산재보험비, 고용보험비 등의 명목으로 분담된 금액을 원고 회사에 납입하였으며, 별도로 원고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지는 아니하였다.

피고는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 차량의 수선 및 유지관리를 직접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행시간, 운행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였고, 택시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충당하였으며, 원고 회사 명의로 매월 납입하여야 할 차량 할부금을 직접 부담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5. 3. 경 기존에 운행하던 택시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이 사건 자동차를 선택하여 원고 회사 명의로 할부 구입하여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매월 할부금을 납입하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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