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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04 2016고단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11: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 북도 익산시 어양동 어 곳 교차로 부근 도로를 어 양 교차로 방면에서 어 곳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진행하고 있는 차로 전방에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전방에 다른 자동차가 있는 경우 적절히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작동하여 충돌을 피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의 전방 2 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인 1 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피해자 C(80 세) 가 운전하는 전동 스쿠터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전동 스쿠터의 후면 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익산시 무왕로 895 원 광대학교 의과 대학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5. 11. 20. 21:23 경 그 병원에서 외상성 뇌 내출혈로 인한 악성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감정 의뢰 회보, 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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