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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209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종손으로, 2014. 3. 1. 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피해자 C 종회( 이하 ‘ 종친회 ’라고 함 )에서 총무이사로 종친회 이사회 관리, 묘역관리,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은행 채무가 3억 원에 이르고 사채까지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이르자, 종친회 소유인 D 빌딩( 서울 종로구 E 소재) 및 F 빌딩(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의 임대료 수익금이 입금되는 종친회장 H 명의의 씨티은행 및 농협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를 위 임대료 수익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0. 경 서울 중구 을지로 191에 있는 농협은행 을지로 4 가 지점에서, H 명의 농협계좌 (I )에 F 빌딩 임대료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이 가지고 있던 통장,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750만 원을 인출하여 사채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7.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 던 임대료 수익금 합계 금 2억 520만 원을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조서 중 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해 금 횡령 일시 및 장소 불특정 사유, 순 번 제 6번), ( 구체적인 횡령 일시 및 장소 특정 불능 관련, 순 번 제 7번), ( 종친회 회장 J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순 번 제 13번), ( 범죄 일람표 첨부, 순 번 제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피해자 종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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