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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3 2018구단2175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9.부터 부산 사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1) 원고의 처 D은 원고와 함께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8. 3. 17. 23:00경 위 업소의 손님으로 온 청소년 E(15세) 등 청소년 5명에게 소주 4병, 맥주 2병과 마른안주를 62,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는 2018. 7. 18. 원고에게, 위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주류 제공이 있었음을 이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D은,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손님들이 많이 몰린 바쁜 시간이었고, E과 그 일행들이 외관상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여 신분증 확인을 하지 못하였던 점, 원고는 대출을 받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아무런 수입 없이 임료 200만 원 상당을 비롯하여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지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단골고객도 잃게 되어 경제적 손해가 막심한 점, 원고는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고, 원고 또한 지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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