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9.부터 부산 사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1) 원고의 처 D은 원고와 함께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8. 3. 17. 23:00경 위 업소의 손님으로 온 청소년 E(15세) 등 청소년 5명에게 소주 4병, 맥주 2병과 마른안주를 62,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는 2018. 7. 18. 원고에게, 위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주류 제공이 있었음을 이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D은,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손님들이 많이 몰린 바쁜 시간이었고, E과 그 일행들이 외관상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여 신분증 확인을 하지 못하였던 점, 원고는 대출을 받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아무런 수입 없이 임료 200만 원 상당을 비롯하여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지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단골고객도 잃게 되어 경제적 손해가 막심한 점, 원고는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고, 원고 또한 지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