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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4 2014고단7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5. 4. 00:1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 중 택시기사를 때려 위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사건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자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손을 올리고 "야이 개쌔끼야, 야이 개자식아, 씹쌔끼들아, 호로 쌔끼들아 다 죽이뿐다"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사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의 경위를 조사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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