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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20 2020고단15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5. 14:35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 보자 위 D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내가 잘못 한 게 없는데, 야이 개자식아, 씨발새끼야 해봐라, 야이 개자식아, 병신아, 야이 씨발놈아, 니가 무슨 경찰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팔을 위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이마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지속적 망상장애, 우울장애 등의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향후 성실하게 병원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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