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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3고단276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배임 수재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0.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4. 16.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5. 2. 경부터 2009. 4. 30. 경까지 K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재단법인 L( 이하 ‘L ’라고 한다) 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재단의 재산을 업무상 관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M의 고소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06 형제 34901호 사건의 항소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9노269호) 관련하여 2009. 2. 26. 경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L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돈 3,300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 내지 1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적인 형사사건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 등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 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증거 목록 제 8번) [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조회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 10은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06 형제 34901호 사건의 항소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9노269호) 및 상고 심( 대법원 2009도6070호) 관련하여 L의 돈을 피고 인의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사용한 행위는, 수사 및 제 1 심 공판 당시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L의 돈을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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